대구 공항에 이어 포항 공항 인근 주민들도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과 진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경북도의회와 지역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오천읍, 인덕동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공항 피해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청원서를 통해 현재 국제항공규약에 따라 국제공항(김포.김해.제주)에만 적용되는 공항 주변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국내 지방공항 및 군용항공기지 주변 지역민에게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포항공항 인근 주민 5만여명은 "민항 및 군용기 소음으로 인근 11개 학교 약 1만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전화통화 불능, 농작물 생육부진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법을 개정해 소음방지책 마련, 각종 세제 혜택, 재산피해 보전 등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공항은 확장이 끝나는 2002년부터 중형기가 취항, 연 여객수송인원이 현 78만명에서 18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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