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기국회 과제.전망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각국회'의 향후일정과 함께 시급한 현안, 과제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중 이미 근 40일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졸속 처리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먼저 정기국회 장기공전에 따라 장기방치되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여야 정쟁차원을 떠나 국민적 관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로 꼽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14건의 법안중 경제구조조정 및 민생관련 주요법안만도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당수에 달한다.

이와함께 경제.교육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농어민특례노령연금지급과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혜택을 5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도 우선 순위에 올라있고, 인권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개정 문제도 여야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이다.

또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도 의약업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후 개정안 처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구체적 법안 형태로 성안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후속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등도 손질 대상이다.

특히 이미 처리시한을 훌쩍 넘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정기국회 개회직후 곧바로 처리해야할 안건의 1순위에 올라있어 국정감사 시작전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추경안중에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자금 및 자녀 급식.학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등에 관한 지출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 사업의 차질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난 등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또 국회 국정감시기능의 핵심적 수단인 국감에서도 한나라당은 현정권 전반기 '총체적 실정의 추궁'이라는 목표 아래 칼을 갈고 있어 상임위별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남북관계 및 공적자금 문제를 필두로 하는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일대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여 여야간 정쟁차원을 넘어 향후 이들 정책의 집행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경색정국의 원인제공자였던 한빛은행 사건 및 '실사개입', 국회법개정안의 처리문제 등 3대 쟁점도 여야가 다른 어느 현안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이다.

이중 한빛은행 사건은 국정조사후 필요시 특검제 실시, '실사개입'은 법사.행자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 국회법은 운영위에서의 합의처리쪽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총무합의가 '미봉'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자칫 또다시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총 101조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문제도 이번 국회의 핵심과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현정부 후반기 각종 현장정책 집행의 핵심적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금액뿐 아니라 우선순위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야당의 입장과, 최대한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 회기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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