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정사 장면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혐의(공갈)로 이모(30·여·미용실 종업원), 김모(29)씨 등 일당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말 알고 지내던 김모(33)씨를 인천시 남구 용현5동 S모텔 객실로 유인,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핸드백 안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뒤 공범 김씨 등을 시켜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겠다'고 피해자 김씨를 협박, 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