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이던 (주)서한(대표이사 김을영)이 31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한은 신청서에서 "경기불황과 우방 부도 이후 협력업체의 현금결제 요구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달 31일 대구은행 등에 돌아온 7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으며 금명간 최종 부도처리될 전망이다.
서한은 총자산 1천696억원, 부채 2천13억원으로 자본금이 317억원 잠식당한 상태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