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짝사랑 여직원 인터넷 비방 "명예훼손"실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권순탁 판사는 2일 짝사랑하는 은행 여직원(28)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은행 홈페이지에 '입사시 은행 간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박모(27·대학원생)씨와 박씨의 애인 김모(27·무직)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4·13 총선때 박철언 전 의원을 비방한 박모(40·징역 8월)씨 이후 두번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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