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현대건설 문제는 빠르면 1주일안으로 판가름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현대가족들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채 현대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제2금융권의 자금상환 요구에 직면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밝혔다.
진 장관은 "계열사들이 현대건설을 지원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가족들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도와줄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궁극적으로 법정관리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민 누구도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상징인데다 계열사들과도 연관돼 있어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정부와 채권단이 내놓을 것은 더이상 없으며 법정관리로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현대측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 "自救案 오늘중 제출"
현대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계획안을 이르면 6일중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는 단기 유동성 대책뿐만 아니라 구조적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그룹 차원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 고위관계자는 "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금수지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며 "오늘중 정부 및 채권단과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우량계열사 등 그룹계열사 매각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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