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숯가루를 집어넣은 냉면원료를 제조, 판매한 경기 파주시 G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G업소는 냉면 고유의 색깔을 내기 위해 공업용 숯가루를 이용, 냉면 및 막국수 제조원료인 '혼합가루2호' 등을 제조, 냉면제조업체에 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한편 식약청은 G업소로부터 공업용 숯가루가 함유된 냉면원료를 공급받아 냉면을 제조,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냉면음식점에 판매한 경기 파주시 D종합식품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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