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숯가루를 집어넣은 냉면원료를 제조, 판매한 경기 파주시 G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G업소는 냉면 고유의 색깔을 내기 위해 공업용 숯가루를 이용, 냉면 및 막국수 제조원료인 '혼합가루2호' 등을 제조, 냉면제조업체에 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한편 식약청은 G업소로부터 공업용 숯가루가 함유된 냉면원료를 공급받아 냉면을 제조,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냉면음식점에 판매한 경기 파주시 D종합식품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