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게 있다.
골프장 캐디는 왜 근로자로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국의 골프장은 수십군데가 넘고 여기 근무하는 캐디도 1만명이 넘는다. 우리 캐디들은 골프장 한곳당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아 회사측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을 당한다.
요즘은 두세명만 일해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의 수혜대상이 된다. 캐디도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받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많지 않아 캐디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캐디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우인순(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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