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정경영계획서 제출대상인 한빛.평화.광주.제주 등 4개 은행이 인력.조직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하고 공적자금투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보완요구를 받은 조흥.외환은행도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을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지난 25일)이 지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 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영개선계획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정경영개선계획 '불승인'판정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 등 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강제적인 합병.계약이전.지주회사편입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노조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감위는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요구를 받은 조흥.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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