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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서 트럭과 추돌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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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다 급정차한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 트럭 운전자에게 주.정차방법 위반을 적용했다. 트럭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트럭이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전거 운전자가 알고 있었고 사고시점이 한여름 오후 5시로 시계가 양호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정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트럭 운전자가 뒤에 오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트럭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을 들어 30%의 과실상계를 판정했다.

이처럼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서 조심해야 하며 특히 일시정차시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사고를 내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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