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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합섬 법정관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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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않으면 직권파산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1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중인 (주)대하합섬(대표 채병하·대구시 북구 노원3가 58의 3)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하합섬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최소한 25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하합섬이 이를 자체 조달할 방법이 없고 거래은행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하합섬은 지난 6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해 7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 및 채권채무 보전결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본인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원은 대하합섬이 14일 이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경우 직권파산을 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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