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방송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례적인 업무 보고가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법적용을 놓고 지자체와 선관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매주 월요일 유선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하던 '주간업무 보고'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며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동법 86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방송 포함)을 분기별로 1회 초과해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고 해석한 것.
일단 영덕군은 선관위 의견을 존중, 27일부터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나 군은 즉각 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군은 "공무원들에게는 군정 정보 공유, 주민들에게는 군 행정을 알리는 등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원하고 있다"며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선관위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바람직하나 현행 선거법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의 판결 및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영덕군은 지난 97년 2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빨리 유선방송을 통해 군정업무를 생중계해 오고 있다.
한편 영덕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현재 일부 자치단체들이 케이블TV 등을 통해 군정업무를 생방송하고 있는 마당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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