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경품을 내건 사행성 '뽑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유행한지 오래인 인형뽑기에 이어 최근에는 바닷가재뽑기라는 이상한 놀이까지 등장했다. 이같은 뽑기 성행은 경제난속에 번지고 있는 복권·카지노 열풍과 함께 사행성 조장 및 일종의 노름중독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태=인형뽑기는 10년전부터 대학가, 초·중·고 학교앞, 주택가 등에 앞다퉈 들어서 대구시내에만 3천대 이상이 퍼져있다. 지난연말 등장한 바닷가재뽑기는 한 달여만에 대구시내 중심가, 대학가 등지에 100여대 이상이 보급됐다.
한번에 100원 또는 500원씩 넣는 이들 뽑기는 업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형 인형, 향수, 지갑세트 등에다 최근에는 양주, 오디오, 비디오 등 수십만원의 고가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업소들이 부쩍 늘었다.
29일 오후 10여대의 인형뽑기기계를 설치한 동성로 한 가게는 오디오, 비디오, CD롬, 시계, 카메라 등을 진열해 놓고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인근의 한 가게도 비슷한 경품을 내걸고 있었다.
28일 오후 2시 시내 한 오락실 앞에는 바닷가재뽑기 기계주변에 어린이를 비롯 20여명이 뽑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어린이는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자 1천원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뽑기를 시작했다.
이 뽑기놀이에 빠지면 한 번에 몇 천원, 몇만원을 잃는 것은 기본이고 수십만원까지 털어넣는다고 한다.
지난 27일 오전 6시쯤 경북대 북문 부근에서 이모(26·대구 대현동)씨 등 20대 3명이 1만원이상을 잃고도 바닷가재가 잡히지 않자 기계를 부수고 가재 5마리를 꺼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점="인형이나 바닷가재 뽑기기계는 자판기인가, 게임기인가". 정부부처마다 서로 다른 유권해석만 내릴 뿐 아직 규정이 없다.
문화관광부는 이들 기계는 오락과 사행성을 겸한 게임물의 일종으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 사행성 조장과 중독증상 등을 막기 위해 단속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통업자 등은 제품출시때 국립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자동판매기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자판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광부는 지난해 이들 기계를 음비법상의 게임물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수 차례 공청회만 열었을 뿐 여지껏 법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계가 자판기로 분류될 경우 자유업종으로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지만 게임물로 규정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비제한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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