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이 저작권료 부담으로 음저협을 등진 '큰 손'과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 비용 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업체 건물에 싼 임차료로 사무실을 얻는 대신 업체 소유 매장에 무료로 틀 수 있는 음악을 공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음악계 일각은 "음저협을 제치고 이득을 본 사람이 음저협 회장에 출마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형석이 운영하는 케이노트는 지난 2011년 말쯤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 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케이노트는 2019년까지 약 40여 곡을 A 사에 넘기고 곡당 평균 1천만원 정도를 받아 도합 4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도 대부분 A 사로 넘어갔다.
문제는 A 사가 음저협과 음원이용계약을 해지한 시기가 케이노트와 첫 음원공급계약을 맺은 직후라는 점이다. 김형석 후보 캠프에 따르면 A 사와 음저협 간의 계약이 해지된 건 A 사가 케이노트와 첫 계약을 맺은 뒤 4개월이 지난 2012년 4월이었다. 음저협 입장에선 시기상 케이노트가 음저협의 '큰 손'을 빼돌린 것이다.
실제 계약 해지 전까지 음저협에 등록된 대중음악이 흘러나왔던 A 사엔 2012년 이후 케이노트의 음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케이노트 음악이 대중음악 공간의 일부를 대체한 셈이었다.
A 사는 케이노트 덕에 음원사용료로 나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A 사가 2019년 음저협과 다시 손을 잡고 최근까지 음원사용료 등으로 낸 돈은 20억원이 넘고 1년에 내는 돈만 약 4억원이다. A 사에게 김형석은 음원사용료를 대거 줄여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이에 대해 김형석은 "내가 판 건 광고 음악과 캠페인 음악이다. 광고음악과 캠페인 음악은 음저협 신탁 관리 대상 음원이 아니다. A 사가 광고 음악이랑 캠페인 음악을 자기 매장에 튼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며 "애초 매장 음악을 목적으로 넣을 거였으면 수백 곡을 넣었을 것이다. 내가 A 사와 커넥션이 있어서 매장 음악을 내가 했다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김형석의 1차 해명 뒤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추가 취재 결과 김형석은 2016년~2023년 사이 A 사 본사 안에 264㎡(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만 내고 사용했다. 같은 시기 이 지역 사무실 월세 단가는 같은 규모 기준 약 330만원 선이었다. 약 40%가량 할인 받은 셈이었다.
김형석은 월세를 깎는 대신 A 사와 연간 5곡 이상 음원을 제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 내용 안엔 "A 사 매장에 송출 가능한 음원 50곡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김형석의 1차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 김형석은 "나 김형석이다. 난 1천400곡을 쓴 사람이다. 내가 빌어먹고 살겠나. 엮지 말라"며 "난 최초 광고 음악 계약하고 난 뒤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걸 알게 됐다. 내 계약 때문에 A 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떳떳하게 월세 내고 썼다. 월세 깎는 대신 했다는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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