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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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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8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한다고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 20분 기준 법관 대표 108명이 재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 연결을 병행해 열리고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원회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은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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