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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면 하자보수 중단"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시공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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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조합 측 손해배상 소송에 하자보수 일부 중단
동구청 "개입 어려워"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과 관련해 내건 게시글. 김지효 기자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과 관련해 내건 게시글. 김지효 기자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시공사가 조합측이 걸어 온 소송에 하자보수 일부를 중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도 시공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시공사가 이중 배상을 이유로 추가 소송 시 보수작업 전면 중단 방침을 세우며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A아파트 조합은 지난 9월 아파트가 "제공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4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붕층과 옥탑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송 직후인 지난달 하자보수 시공이 일부 중단됐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 보수 업무를 중단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즉시 하자보수를 재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합 측은 자신들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만큼 소와 별개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대표하는 아파트 입대의도 시공사에 대한 하자 관련 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A씨는 "하자보수 센터에 하자를 접수했는데 소장 접수 이후 일정 취소 연락을 받았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난감하다. 입주민은 완전한 상태를 가정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하자를 소송 때문에 중단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사 측은 오히려 입대의 추가 소송 시 하자보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 중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중 배상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 전체가 아닌 조합에서 소송을 건 것이어서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접수 받은 2년차 하자를 누수 등 긴급한 부분 위주로 시공하고 있지만 추후 입대의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수를 전면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사인간 법률 다툼에 관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시공사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 계획서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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