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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YMCA 직원·회원"수사기록 유출로 피해" 前 중부서장 등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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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대구YMCA 시민사업국장 등 대구YMCA 직원·회원 12명은 13일 경찰이 재판중인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박수현 전 대구 중부경찰서장 등 중부서 관계자 4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수사관련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나 중부서는 지난해 11월 시청 앞 집회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대구YMCA에 제공했다"며 "이는 공권력이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개인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12일 대구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YMCA의 부당한 징계철회, 공식사과 △경찰청장의 개인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문책·처벌 및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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