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구시의 기금 적립액이 턱없이 적어 유사시 성금이나 예비비 등 보조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재해방지법 및 구,군 조례는 최근 3년간 지방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0.8%를 법정액으로 정해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대구시의 기금 확보액은 법정액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재해대책 적립기금은 30억원으로 법정액 57억5천만원의 52%에 그쳐 서울, 부산, 인천의 100%, 대전의 70%에 비해 크게 낮다.
또 경실련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의 재해대책기금 적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는 97년 5억원(44억5천원.괄호안은 법정액), 98년 1억4천400만원(51억5천500만원), 99년 2억원(54억2천600만원), 지난해 26억원(56억3천500만원)으로 4년간 기금적립규모가 법정액의 평균 17%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대훈 간사는 "자치단체들이 도로건설 등 '보이기식'예산에 치중하다보니 재해대책기금을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해때마다 성금을 모은다고 허둥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곳도 많은데 유사시에 쓰일 기금규모를 평소에 100%로 적립한다는 것은 '교과서식 자금운용'"이라며 "굳이 법정기금적립액을 채우지 않아도 예비비 등 보조재원을 이용하면 재해대책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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