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신고 이달말까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 양도소득세는 종전까지 국세청이 표준율에 따라 과세해 왔으나 200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처분한 사람이라면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요령을 알아본다.

▨신고대상자=지난 한해 동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및 관련 영업권, 비상장 주식 및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코스닥주식, 골프·콘도회원권 등이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미 한 예정신고자는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달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이달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5)를 물어야 한다.

▨신고시 제출 서류=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등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말한다. 이밖에 첨부할 서류로는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이상 부동산 양도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경우)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할(割) 주민세의 신고체계 통합=그동안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했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할(割)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99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중이다. 필요한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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