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옥수수, 콩나물 등 GMO(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작물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 'GMO 안전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 가공, 수송 등 수입 이전의 전과정에서 GMO 작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안전 증명서에 명시토록 해 GMO 유해식품의 수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GMO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입 가공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1차적으로 수출국 정부가 보장하게 돼 관련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가 대부분 불식될 것으로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수입.유통 과정의 허위 표시 행위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에만 '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Non GMO)' 등의 표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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