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공식품 GMO 표시 '안전증명' 첨부땐 예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콩, 옥수수, 콩나물 등 GMO(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작물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 'GMO 안전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 가공, 수송 등 수입 이전의 전과정에서 GMO 작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안전 증명서에 명시토록 해 GMO 유해식품의 수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GMO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입 가공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1차적으로 수출국 정부가 보장하게 돼 관련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가 대부분 불식될 것으로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수입.유통 과정의 허위 표시 행위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에만 '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Non GMO)' 등의 표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