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공식품 GMO 표시 '안전증명' 첨부땐 예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콩, 옥수수, 콩나물 등 GMO(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작물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 'GMO 안전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 가공, 수송 등 수입 이전의 전과정에서 GMO 작물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안전 증명서에 명시토록 해 GMO 유해식품의 수입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GMO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입 가공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1차적으로 수출국 정부가 보장하게 돼 관련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가 대부분 불식될 것으로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수입.유통 과정의 허위 표시 행위를 막기 위해 GMO 작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에만 'GMO 포함' 표시를 하고, GMO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는 'GMO 안전(Non GMO)' 등의 표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