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표를 붙인 상품의 수출입이 더 힘들게 됐다.대구세관은 16일 수출입 상품의 상표를 자동 검색하는 전산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말 현재 등록상표 1천537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등록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모든 수출입 물품의 신고내용을 검색해 수출입업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상표권 침해혐의로 통관보류중인 물품은 아닌지 등을 자동검색할 수 있다. 가짜상품의 유통을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차단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가짜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막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짜 브랜드 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신고시 상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상표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아예 신고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99년부터 지금까지 6건, 5억3천900만원어치의 위조상품을 단속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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