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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심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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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백현국)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7월 관련법 통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에는 2개월만에 모두 8천440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보상여부가 결정된 것은 1천51건(기각 23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천389건은 심의시한(신청일로부터 90일내)을 4~6개월이나 넘겼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심의 지연은 심의위원별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 사건별로 논란이 많은데다 대부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또 "시행령이 사망, 부상 또는 '특정한 불이익(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을 입은 경우만 보상토록 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상당수가 이와는 다른 불이익을 입어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중단하고 입법취지를 살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보상에 대한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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