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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투표 교육감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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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선거' 등손질 필요성 지적돼

학교 운영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대표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권 개입 여지가 많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주민 직접 선거로 바꾸는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일이 다음달 19일로 잡힌 대구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급 학교 운영위원 4천500여명이 투표에 참가할 예정이나, 학교별로 10여명 밖에 안되는 운영위원으로는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교사는 "운영위원 중 '교원 위원'에는 교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다 교감까지 들어간 학교도 많아 이들의 의사가 전체 교원의 뜻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 교원위원 1천675명 중에는 교장이 376명, 교감도 185명에 이르러 교장·교감이 전체 교원위원의 33.5%나 차지하고 있다.

운영위원 중 학부모 위원 역시 임의로 위촉됐고 대부분 중·상류층에서 차지함으로써 전체 학부모의 뜻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들도 상당수 학교 운영위원으로 진출해 있어 선거전에 휘말릴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스스로 선거에 개입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교육계는 우려했다. 대구의 경우 교육공무원은 '지역 위원'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교육위원·교육장·교장 등의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자신이 출마를 희망,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마 시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한 입후보 희망자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10일밖에 안돼 300여개 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얼굴 한번 내밀기도 어려워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인맥·금권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선관위 문상부 지도과장은 "각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어지면서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손질하거나 아예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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