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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네거리 붕괴 관련 현장소장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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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신남네거리) 공사현장 붕괴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양영갑(54)씨와 감리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 김철하(65)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컨소시엄 업체인 화성산업 토목부장 문정헌(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동부엔지니어링 감리원인 김종철(37)씨등 3명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장은 취약한 지질구조로 여러차례 붕괴조짐이 있었는데도 토압의 절반만 지지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책임자 2명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2호선 신남네거리 공사장 붕괴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사망하고 버스 기사가 중상을 입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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