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남네거리 붕괴 관련 현장소장 징역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신남네거리) 공사현장 붕괴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양영갑(54)씨와 감리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 기술고문 김철하(65)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컨소시엄 업체인 화성산업 토목부장 문정헌(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동부엔지니어링 감리원인 김종철(37)씨등 3명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장은 취약한 지질구조로 여러차례 붕괴조짐이 있었는데도 토압의 절반만 지지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책임자 2명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2호선 신남네거리 공사장 붕괴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사망하고 버스 기사가 중상을 입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