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법안 성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간 시각차가 커 쟁점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상임위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기 때문에 7월 국회가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지난달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건축사법, 약사법, 의료법, 근로자복지기본법,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결의안 등 5개 안건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안건 외에 지난 13일 '국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특위'를 통과한 왜곡시정 결의안과 모성보호 관련 3법(고용보험법 등), 조세특례 제한법, 자유무역지역지정법, 병역법 등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처리전망은 밝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위헌요소를 재점검한 뒤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쟁점해소가 관건이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2개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의원들간에도 시각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역시 야당이 '시급하지도 않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맞서 이달중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보상액수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로, 재정3법은 국가채무 규정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야당이 낸 인사청문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여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밖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정기간행물법, 국회내 언론발전위 설치문제는 여야 및 공동여당간 내부이견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8일 본회의 이후 7월 국회는 사실상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도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7월 국회 종료를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회를 상시체제로 가동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 긴급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