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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잡이 분쟁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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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남쿠릴열도에서 우리 꽁치어선들이 조업에 들어감에 따라 한-일 어업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실상 남쿠릴열도 꽁치조업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별다른 불상사없이 조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었다.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인데다 자칫 불상사가 생길 경우 한-일, 일-러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달 20일부터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시작하기로 돼 있는 일본 산리쿠(三陸) 수역의 꽁치 조업이다.

남쿠릴열도 조업과 관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본은 한국 꽁치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1일 밤 항의 표시로 산리쿠 조업 불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산리쿠 조업허가 유보를 철회하면서 입어허가증을 발급했지만 여기에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한-일 협의가 이뤄질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쿠릴열도 조업을 핑계로 일본이 산리쿠 조업 허가를 유보할 가능성은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본이 끝까지 산리쿠 조업을 불허할 경우 한-일 어업 갈등은 더 깊어질수 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일본에서 열린 외교·수산 당국자 회담에서 양측은 남쿠릴열도 조업 문제를 포함,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어업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쿠릴열도 꽁치조업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며 "산리쿠 수역 조업 불허는 자칫 양국 어업 협력 정신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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