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개꿈을 꿉니다".이모(50.여)씨는 9일 시내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고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개주인 우모(50)씨를 상대로 1천1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가 '봉변'을 당한 것은 지난 5월 1일 밤 9시30분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 물린 것.
이날 소동은 개주인은 물론 경찰까지 출동해서야 진정됐고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으므로 향후 치료비와 일을 못하게 된 데 따른 수입 손실,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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