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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수변구역 지정 "관계 시·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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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곽결호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자 6명은 9일 오후 영덕군청에서 열린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 낙동강 특별법과 관련해 △수변구역 지정 범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류 하천 지정은 주민 동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며 △비료·농약 사용 제한 대상 지역을 하천구역 안의 국·공유지로 국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각 취수장별로 수질기준을 정해 미달일 때만 하며 △오염 총량관리제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외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의 국가 부담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민의 요구와 이날 시장·군수회의 요구를 상당폭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하천 인접지역에서의 오염 저감시설 설치 규정 폐지는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지원사업은 자금 사정을 감안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년마다 부과 요율을 재조정토록 하겠다고 환경부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수변구역 지정 범위의 법안 명시 및 주민 동의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때 수질 개선시설의 전액 국비 부담 건설 등 8개항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또 수질오염원 관리 규정 중 도시개발·산업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료·농약 사용 제한 규정도 폐지하거나 하천 구역 안의 국·공유지에만 규제토록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댐 건설 문제도 제기됐으나,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건교부가 환경부와는 한차례 협의도 한 바 없다"고 밝혀 주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댐 건설에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곽 기획관리실장은 또 "낙동강특별법 때문에 주민 반대가 큰 만큼 7개나 되는 낙동강 수계에의 댐 후보지 선정은 특히 환경부와의 협의가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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