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지난 1월 유럽 30개국으로부터 동물성 단백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광우병과 관련있는 축산물가공품 275t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광우병 관련 축산물가공품 검역제도 운영 부적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1월6일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막기위해 생우 및 그 생산물의 수입중단국을 스웨덴 등 광우병 발생 인접국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를 원료로 한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분 등 소 이외동물의 모든 동물성 단백질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하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통보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은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 검역전문기관이 광우병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2000년 12월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국과 독일산 9개 축산물가공품 275t이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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