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6일 사채를 빌려주고 30배가 넘는 돈과 약속어음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40·경기 양주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윤모(38·여·인천 남구)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13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27·여·회사원)씨가 50만원을 빌린 뒤 단시간에 급격히 불어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 현금 250만원과 약속어음 2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뒤 10일이 지나면 20만원의 이자를, 11일째부터는 매일이자가 두배로 불어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대출당시 이씨에게 "제때 돈을 못갚으면 불법체류자와 결혼하겠다"는 협박성 서약서를 쓰게 하고 실제로 혼인신고서에 이씨의 도장까지 찍게 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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