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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삽살개 추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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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원 추방령'을 내리고 경북경찰청이 이의를 제기, 독도 삽살개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환경부 요구가 있은 후 경북경찰청은 "7마리 중 3마리만 울릉도로 내 보내고 4마리는 고리를 해 키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환경부에 보냈으며, 문화재관리청에도 4마리의 독도 사육을 승인해 달라고 17일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환경부 자연생태계 이윤섭 사무관은 "독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7마리 전부 추방돼야 하고 일부 방출만으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경북경찰청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본 뒤 대응할 것"이라며, "전부 추방되지 않으면 삽살개가 갈매기들을 잡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 서적.증언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경북 경찰청.도청 등에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여서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 있고 특히 작년 9월엔 특정 도서로도 지정돼 외부 동물 유입이 금지됐다"며 삽살개 방출을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삽살개도 천연기념물이고 일본으로부터 독도 주권을 지킨다는 상징성도 있으므로 전부 추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삽살개보존회 하지홍 부회장(경북대교수)도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것은 야생 상태일 때 해당되는 것일 뿐, 묶어서 키우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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