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강간 명문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4일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시안은 성폭력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바꾸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며,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장,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정폭력특례법의 대상이 되는 처벌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며, 성폭력 재판 때 피해자의 '진술 반복'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현장에 신속 출동해 행위자를 격리시키고,'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담겼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