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강간 명문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4일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시안은 성폭력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바꾸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며,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장,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정폭력특례법의 대상이 되는 처벌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며, 성폭력 재판 때 피해자의 '진술 반복'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현장에 신속 출동해 행위자를 격리시키고,'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담겼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