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4일 부부간의 강간죄 명문화와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을 마련했다.
박영란 연구위원이 마련한 시안은 성폭력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바꾸고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문화하며,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장,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정폭력특례법의 대상이 되는 처벌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며, 성폭력 재판 때 피해자의 '진술 반복'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현장에 신속 출동해 행위자를 격리시키고,'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담겼다.
여성부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여성개발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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