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9일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실직자들을 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챙긴 경주 ㄷ산업대표 박모(39·경주시 성건동)씨 등 용역업체 대표 16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1999년 4월부터 무허가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모(24·경주시 동천동)씨 등 6천900여명에게 일당 5만원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비로 1만5천원을 뜯는 등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공장 생산직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시간당 4천원의 임금중 1천500원을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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