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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포도도 재해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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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사과와 배이외에 복숭아와 포도, 단감, 감귤로 확대되고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 보조 감축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소득안정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올 8.15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명인'제를 도입, 2010년까지 1천명을 선정하는 한편 선도적인 농업전문경영체인 선도농을 15만호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까지 수급안정자금을 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목조합과 주산지 지역조합 300개를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1조원을 유통활성화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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