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속에 부당해고를 호소하며 당국에 구제를 요청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현재 대구·경북지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30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60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이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3건만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으며, 65건은 심의대상 또는 사유 부적합으로 기각, 154건은 신청자들이 재취업 또는 구제절차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스스로 취하했다.
노동위원회의 권유로 근로자와 사용주가 화해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여성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이 마구잡이 부당해고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당해고 상담신청이 월평균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으며 상당수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노조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하는 즉시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등 사용자 멋대로이며 사전해고 통보조차 없이 하루 아침에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집계결과, 올들어 30일전 해고통보(근로기준법 32조)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민원은 모두 161건이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99년 전국 5천658건이었던 '사전통보를 지키지 않은 해고민원'이 지난해에는 6천23건으로 불어났으며 올들어서도 증가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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