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 '부쩍'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낮은 금리에다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민간 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는 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이 필수다. 가입후 2년이 지나 '1순위'자격을 확보하면 분양 희망 아파트를 맘대로 골라 청약할 수 있다.

아파트 매물은 물론 전세물량마저 바닥난 지금, 청약통장을 갖고있지 않다면 그만큼 재테크측면에서 한 발 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청약권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로 예전처럼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고수익상품임에는 틀림없다.

2년동안 250만원을 불입하면 연리가 5%선이고, 1순위가 돼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 경우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청약통장이 없다면 거래은행에 현금 250만원(시·군지역 200만원)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찾아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목돈이 없다면 매월 3만~50만원씩 형편대로 불입해 2년내에 250만원을 채워도 1순위에 들 수 있다.

대구에선 250만원을 한꺼번에 넣는 주택청약예금이나 매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는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2년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이상 면적의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평형에 따라 400만원~1천만원을 가입해야 한다. 1천만원짜리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평형대를 2년마다 바꿔 청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름을 총동원,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종전에는 청약예금 가입후 한번 당첨되면 2순위 밖에 안되고, 집을 가진 경우에도 2순위였으나 지금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1순위 자격에 든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도 없고, 소득도 많지 않다면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가입자는 주공이나 도개공이 공급하는 영구·장기·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2년 이상 지나면 이율도 10%선(세금공제전)을 챙기고, 연간 불입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어 1석3조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아파트 청약 등 활용범위가 넓은데다 정부가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한 터여서 더욱 매력이 있는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해 1세대 1계좌를 주택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1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연리는 1년미만 2.5%, 1~2년 5%, 2년이상 10%선이다. 불입금액이 청약예금의 희망 평형(전용면적 기준) 예치금 이상 되면 청약예금으로 바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1천만원까지 불입했다면 4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통장중 맘대로 골라 전환할 수 있다.

(도움말:주택은행 시지지점 이경은 지점장)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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