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정년 연장 찬반론

여야가 교원정년을 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야당측의 교육공무원법을 일단 국회 교육위에 상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강행 상정에 따른 충돌은 면했다.그러나 앞으로 정년 재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체가 찬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양측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현행 유지론=교육부와 민주당은 교원정년 연장이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못되면서 교단의 대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62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교원 수급난에 대해선 교대 신입생 모집 증원과 일반대 출신 편입허용, 기간제교사 활용 등을 통해 통해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2003년까지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따라 교원 2만3천명이 증원돼 수급난이 거의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정년 재연장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년을 1년 재연장할 경우 내년에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인력이 약 1천600명 적체돼 교직사회의 또다른 갈등요인이 되며, 사범대학 졸업생의 중등교원 임용 기회 역시 1천200명가량 줄어 신진인력의 교직유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당정은 특히 "대다수 학부모와 관련단체들이 교단의 젊은 활력을 기대하며 정년재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년 연장해도 내년의 경우 혜택을 받는 초등교원은 93명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급난 해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이미 정년 단축조치에 따라 퇴직한 교원의 소송제기 가능성,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학부모단체의 반발 등도 우려된다"는 게야당측의 개정안에 대한 주요 반대 논거다.

▲정년연장론=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초등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원 사기진작 등을 들어 65세로 환원하지는 못할 망정 63세로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2일 특히 "정년 단축 뒤 지금까지 교원 5만여명이 교단을 떠났다"며 "정년 재연장 문제는 교단사기 문제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혜택을 받는 초등교원은 명예퇴직 예정자까지 합쳐 1천140여명"이라며 "이 중엔 물론 정부여당 주장대로 교장, 교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그만큼 교장, 교감 승진자들이 많아져 실제 교단에 서는 교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93명의 교사만 해당되므로 수급해소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교총 김동석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때도 61년에 61세로 단축했다가, 2년뒤 65세로 환원했던 전례가 있다"며 "먼저 명퇴 등을 한 교원은 그만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교총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내부에 찬반이 혼재하지만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법관이나 교원은 전문직 특성을 살려 65세로 정년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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