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의 주요 의제로 공산품 시장개방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는 공산품 분야에서 만큼은 뉴라운드의 최대 수혜국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관세인하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는 지난 47년 제네바라운드부터 86-94년 우르과이라운드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하 다자간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혀 왔다.그러나 특정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고관세, 개발도상국들의 지나치게 높은 평균관세율,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관세율 경사구조 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다.
이번 뉴라운드 협상은 이러한 기형적인 공산품 관세구조의 개선과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세계시장의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공세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으로 적지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산품협상 타결후 일본, EU(유럽연합), 캐나다 등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1.5~1.9%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2.6~2.9%의 GDP 증가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산품 관세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공산품 관세협상이 진행되면 협상목표인 관세인하의 폭과 범위, 관세인하 방식, 고관세의 제거, 관세율 경사구조의 제거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은 의견차가 상당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산품 관세협상을 통해 개도국들이 양허품목(협상을 통한 관세인하의 대상으로 삼는 품목)을 확대하고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평균관세율을 인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뉴라운드협상을 선진국이 섬유류, 가죽 등 개도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고관세를 인하하고 관세율 경사구조를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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