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정책, 인구 정책과 맞물려 형법, 모자보건법상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연간 약 100만건 이상 시술되고 있다. 전체 유산 건수의 10% 정도만 합법적 유산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형법, 모자보건법의 낙태금지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된 채 방치되어 온 셈이다. 더욱이 한때는 정부 스스로 임신초기 낙태를 장려하여 소위 월경조절술(MR)을 보급하고 시술비까지 지원해 주는 등 낙태가 공공연한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현재 기혼 여성의 약 41.4%가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약 90%가 인공유산으로 종결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첫 임신을 종결시키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임법의 종류에 대한 인지도가 13.6%밖에 되지 않는다. 다행히 1990년을 정점으로 기혼 부인의 인공중절률은 소자녀 갖기 등의 원인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유산율 실태는 통계자료가 부정확하지만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성개방 풍조 등에 힘입어 증가하는 추세다.
낙태는 오랜기간 종교적,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 과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공중절 원인 중 피임 실패에 의한 임신이 52.3%를 차지,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낙태는 금지하되 피임교육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최근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과거 부르짓던 가족계획사업은 수정되어야 하며, 출산장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 사후 피임약(after morning pills) 사용을 전문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며 재산분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윤성도(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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