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 올 정기국회내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낙동강특별법은 내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3대강 중 영산강특별법의 경우 주암호 인근 주민들이 수변구역에 대한 정부 보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낙동강 특별법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토록 했다.
다만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가 정하기로 했다.
오염총량제 시행시기도 당초 법안보다 6개월이 연기돼 광역시의 경우 법 공포후 2년6개월, 시는 3년6개월, 군은 4년6개월 후로 확정됐다.
또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오염저감시설과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 저류조 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키로 했으며 하천구역에서의 농약, 비료사용 제한 규정을 국.공유지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 잠정 확정된, 하천유지용수 조정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방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 특별법은 경북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금강.영산강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며 "부산과 경북의 이해가 엇갈린 현실을 감안할 때 경북지역의 요구사항이 전폭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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