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범죄는 3개월로 돼 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재차 열어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처리될 경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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