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청시 30일내 본인 통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범죄는 3개월로 돼 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재차 열어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처리될 경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