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청시 30일내 본인 통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범죄는 3개월로 돼 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재차 열어 합의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처리될 경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