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도 내렸는데 지금 차를 살까. 아니면 연식을 고려해 내년에 살까". 지난 20일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로 차 값이 많게는 몇백만원 내린 데다 다음달부터 '2002년식'으로 연식변경된 차량이 출고됨에 따라 승용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구입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연말에 임박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중고차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유리하고, 또 한시적으로 할부금리가 인하된 경우에는 이자부담 등을 계산해 올해 또는 내년 구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업체는 해가 바뀌기 1개월전부터 다음해 연식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차대번호(엔진에 새겨진 고유번호)의 연식이 '2002년'인 차량이 생산, 판매된다.
연식은 중고차를 팔 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중형 승용차의 경우 3년 뒤 중고차로 팔 때 1년 차이는 100만~150만원선이다.
또 차를 사면 출고한 뒤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차량 자체가 2002년식이더라도 중고차 매매의 연식 기준이 '최초 등록일자'이기 때문에 올해 2002년식을 구입, 등록할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2001년식으로 취급받기 쉽다.
따라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보다는 다음달 중·하순, 각 업체가 막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대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때 구입, 내년초 등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영업소 직원들은 귀띔한다.
물론 할부금리가 인하된 일부 차량은 업체들이 연식이 바뀌면 금리를 슬며시 원래대로 올리기 때문에 계약금 규모 및 이자부담 등을 계산해보면 내년에 사는 것이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차의 한 영업소 직원은 "뉴EF쏘나타의 경우 현재 10%에서 7%로 인하된 할부금리를 적용하지만 내년초에는 다시 환원된다"며 "할부원금이 많으면, 즉 초기 계약금이 적으면 이자부담을 고려해 올해 사는 것이, 또 할부원금이 적으면 중고차 값을 생각해 내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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