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감결과 상당부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던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가 10월말 현재 1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발행한 공적자금백서를 보면 지난 97년 11월부터 시작된 기업·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거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개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공적자금을 '회수'를 전제로 한 순환성 자금이라기보다는 시스템붕괴직전이었던 위기상황의 한국경제를 구하기 위한 국민경제적 '비용'으로 해석한다면 공적자금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감안해도 투입이 거의 끝난 현 시점에서는 내년부터 돌아올 거액의 상환부담과 회수가능성 여부가 더 부각되고 있다.
◆공적자금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나
정부는 처음 조성한 공적자금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말 50조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지난 6월까지 사용된 공적자금내역을 담아 9월 발간된 공적자금백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중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86조7천억원은 예금보험기금의 금융기관출자에 35조5천억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 예금대지급(15조3천억원),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금(11조2천억원), 자산매입(4조2천억원), 부실채권 매입(20조5천억원)에 사용됐다.
◆공적자금 상환부담 얼마나 되나
투입이 거의 끝난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사용내역보다는 향후 해결대책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86조7천억원은 해당기관 부채지만 엄연히 '정부보증채'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정부재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우발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채권의 만기를 살펴보면 내년중 5조6천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 21조9천억원, 2004년 17조7천억원, 2005년 17조9천억원, 2006년 16조6천억원이 도래한다.
또한 채권만기뿐 아니라 양 공사가 채권이자지급 등의 비용마련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빌린 37조원 역시 내년 4조원을 시작으로 2003~2006년사이 매년 5조6천억~6조5천억씩 갚아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걱정부터 해야하게 된 이유는 채권시장의 후진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임에도 만기 5년 이상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회수 가능한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지는 최대의 논란거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일치된 시각은 공적자금을 절반이상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그간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우선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지분 또는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파산할 경우 파산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입자금의 25%가량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경영진, 보증인을 상대로 재산추적에 나서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3천263명에게 9천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63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정부는 현재도 부실금융기관 매각, 오페라본드발행, 상장 등으로 자금회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보유주식물량 등을 감안하면 국내외 증시에서 이를 매각해 투입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기간 난망한 것이 사실이다.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재산회수 역시 경영책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일뿐 투입규모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해 놓고 다시 감자를 실시한 경우나 파산금융기관 예금대지급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회수불능'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성과와 개선책
공적자금은 수십년간 쌓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털어내 외환위기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8년 1차 공적자금 64조원의 투입으로, 올해까지 금융위기에 따라 900조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295조5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적자금의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지난 3년간 약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계산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 110만명이 공적자금으로 예금을 지급받았다. 예금 대지급은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도 냈다.
공적자금은 조성 목적대로 금융시장의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공짜돈'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철저한 자금집행과 관리·감독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뒤늦었지만 작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매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클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최소 비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 대주주·경영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벌이고 있지만 공적자금 지원규모에 비하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예보의 부실기업 조사도 최근에 고합 1개만 끝낼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또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에 즉각 대응해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영업정지 명령권을 주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공적자금 관련 기관의 기능 개편도 검토해볼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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