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 자금 비리 수사

◈재산은닉 사범 찍어낸다

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감사원 등에서 고발.수사의뢰된 사건 중 규모가 큰 43개 기업체.금융기관 소속 70여명을 합동단속반에서 직접 수사키로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가 주목된다.합동단속반이 선정한 1차 수사대상 70여명은 공적자금에 연루된 거액의 재산 은닉.도피사범을 비롯해 수십억∼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주와금융기관 임직원들이다.

이중에는 1천억원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J기업 전 회장 K씨, M기업 전 대표 Y씨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금주부터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반의 본격 소환조사가이뤄지게 돼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검찰이 이들 43개 기업체.금융기관을 수사본부 산하 합동단속반에서 직접 수사토록 한 것은 공적자금비리의 규모와 범위가 워낙 방대한데다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시킨 극단적인사례가 국민의 공분을 야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공적자금비리 사범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수사본부는 합동단속반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을 확정하는등 행보가빨라지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감사원과 금감원, 예금보호공사 등에서 사건을 고발.수사의뢰받는 즉시 곧바로 출금조치와 함께 강도높은 내.수사를 벌여왔다.또 1일 발족해 43개 기업체.금융기관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합동단속반은 이중 10여건에 대해 이미 기업주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자료를대부분 확보해놓은 것으로 전해져 빠른 시간내에 해당 기업주의 소환조사와 구속사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합동단속반은 금주중 피의자와 참고인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기업주들에 뒤이어 관련 공무원들과 금융기관 임직원들도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미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유기,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내사자료를 확보한 채 추가 출금 대상자를 선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범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에 나서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자금비리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국민 다수의 고통을 담보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악질적 경제범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이나쁜 경우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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