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택시기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택시노동자협의회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시행지연을 눈감아왔다"며 대구시 담당공무원들을 고발, 파장이 일고 있다.
택시노동자협의회와 노동단체들은 5일 대구시 관련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택시기사들에 대해 월급제 형태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돼있으나 대구지역 100여개 택시법인은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 수차례 대구시에 대해 지도·감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담당공무원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또 택시법인들의 일반화된 영업형태인 '1차제'와 관련, 기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1차제 시행 법인들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교대없이 기사 1명이 1대의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반이자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1차제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택시기사들의 임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의를 더 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국 한 관계자는 "현행 법은 완전월급제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제를 원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월급제 시행지연은 전국적 문제로 대구시는 택시 노사 양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도하는 등 행정력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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