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령별 자동차세, 세수 감소

지난 7월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2분기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이 경북지역 경우 총액기준으로 2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청들은 주행세 상향 조정으로 세수를 만회, 지방재정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15일까지 2분기분을 부과하고 있는 경북도청에 따르면, 16일부터 부과되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소, 12년 이상된 자동차는 최고 50% 줄어든다.

1995년 3월 등록한 1천500cc 승용차의 경우 1기분 세액은 연간 자동차세 21만원의 50%인 10만5천원과 교육세(자동차세 X 0.3) 3만1천500원으로 13만6천500원이 된다.

그러나 2기분 세액은 10만5천원에서 등록연수에 따른 감액(위의 경우는 7년으로 25% 적용)을 제외하면 7만8천750원이 되고, 여기에 교육세를 더해 모두 10만2천370원이 된다. 이 경우 1기분에 비해 25%나 줄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도 크게 줄어 경북도의 경우 404억원(차량대수 80만1천762대, 1일 현재 등록기준)을 부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531억원보다 24% 줄었다. 또 올해 전체 자동차세는 1060억원으로 지난해 1천208억원보다 12.25% 줄고, 내년도에는 900억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3.2%이던 주행세를 11.5%로 올림에따라 지방세수는 오히려 늘 것으로 보인다. 즉 7월까지 주행세는 85억3천300만원으로 월평균 12억2천만원이었으나, 주행세가 오른 8~10월은 3개월동안 131억1천500만원으로 평균 43억7천여만원이었다.

연간으로 대비하면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액은 2기분 모두 차등세액이 적용되는 내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00억원이 줄지만 주행세가 378억원 정도 늘어 지방재정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청 세정회계과 장지우씨는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차량소유자 부담은 줄고, 주행세 비율 인상으로 지방세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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