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부터 설치 운영돼온 버스승차권 판매소에 대해 대구시와 각 구청이 도시미관을 이유로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를 금지시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판매소 불법거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양도양수 금지 조치를 모른 채 승차권판매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명의를 넘겨받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거나 무허가 판매소로 전락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도시미관을 위해 인도위 버스승차권 판매소의 신규허가를 없애고 230여곳의 기존 판매소도 양도양수를 금지, 도로점용기간 3년이 끝나는 판매소는 자진반납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소들은 "수백, 수천만원을 투자한 승차권 판매소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양도양수를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매소 업주 김모씨는 "두달 전 2천700만원을 주고 토큰박스를 넘겨 받아 전 주인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 주인 앞으로 나오는 세금도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버스승차권판매소 연합회 관계자는 "판매소를 일방적으로 매매금지한 조치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공익목적을 위한 금지조치이므로 무허가 버스판매소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점용허가를 내줄 때 불허사유가 발생하면 점용을 취소키로 사전 고지했었다"며 이번 조치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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