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어자원 고갈이 심해지자 어민들 스스로 금어기를 설정, 조업 규제에 나섰다.포항자망협회 소속 어민들은 연안 가자미 보호를 위해 산란기 조업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20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영일만 일대 연안에서 가자미 조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단속반까지 편성, 감시에 나섰다.
또 수년 전부터 대게 어획 금지 기간 조정을 요구해 온 축산수협 등 영덕군 어민들은 정부의 답변이 없자 어획기간을 늦춰 현행법상 11월1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대게 조업을 12월1일부터 조업에 나선 바 있다. 어민들은 "11월에 잡히는 대게는 살이 차지 않아 상품성이 없는 만큼 12월부터 잡을 수 있록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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