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전직 여직원이 병원 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지난 30일 춘천MBC에 따르면 13년간 해당 병원에서 일해 온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원장으로부터 쪽지 한 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하얘져서 원장님을 얼굴이 벌개지면서 쳐다봤다"며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원장은 이후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또 여성의 남편에게는 "100만원 보낼테니 없는 걸로 하자"고 말하며 실제로 직원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돈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8일 뒤 A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 그 생각하면 여기가 떨려서 지금 계속 여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니까"라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병원을 찾았을 당시 병원은 공사 중이었고, 자택에서 만나겠다고 했던 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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