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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술잔 던져" 前매니저측, 진단서 내자…박나래 "바닥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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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영상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특수상해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전 매니저측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반면, 박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인 2명이 주요 참고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박나래 관련 사건이 총 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6건은 강남경찰서, 1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인 특수상해 사건은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고소한 건으로, 고소인은 이미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전 매니저는 문화일보에 "술을 마시던 중 박나래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고, 잔이 깨지면서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베어 4바늘을 꿰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에 발생했으며, 그는 당시 이태원 자택 인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진단서에는 2023년 8월 9일 응급실에서 1차 봉합 수술이 시행됐으며, 합병증이 없는 경우 약 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어 "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매니저에게 던진 적은 없다"면서 "현장에 있던 지인이 소리를 듣고 와서 정리한 일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주요 수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전 매니저 측은 "4명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박나래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2명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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